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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2,325필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2026-10-28(수) 18:09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완료된 2,325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350-382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매년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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