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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정치자금법 사건 향후 절차 주목

-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2심 판단…특별검사 측 상고 여부가 후속 쟁점

2026-10-25(일) 11:20
사진=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와 그 비용 처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지만, 항소심 선고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별검사 측의 상고 여부와 상고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정치인의 형사사건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와 법률 적용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판단의 근거다.

무죄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검찰 측의 불복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역시 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판결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의 차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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