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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여수시의원, “부영주택 임차인 월세 부담·계약 갱신 불안 해소해야”

- 추가 월세 요구 과정의 사전 설명·협의 부족 지적
- 임차인 권익 보호와 부영주택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 강조

2026-10-23(금) 19:43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전동)은 10월 2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영주택 임차인의 추가 월세 부담과 계약 갱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대아파트가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그동안 부영주택을 둘러싸고 하자 보수 지연과 분양전환 갈등, 부영1단지 재건축 장기 지연, 미착공 택지 장기 방치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부영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인상 관련 비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추가 월세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안내문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추가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계약 갱신 조건과 처리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을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수시에서 수많은 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임대사업자라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의 권리만큼 임차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에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영주택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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