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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2023-03-06(월) 14:59
[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6일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했습니다.
신동아방송 고경민 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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