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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

2020-11-10(화) 16:59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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